원우회칙

원우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자인CEO아카데미 제1기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원우회원의 건강·배움·만남의 즐거움을 통한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최고의 드림팀을 만들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강·배움·만남의 즐거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자인병원 의료진과 1:1건강주치의 결연
1.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진결과 연계, 건강관리 노하우 제공
1. 수도권 등 상급 종합병원 진료의뢰 및 연계
1. 병원 이용시 one-stop 서비스 제공
1.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1.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지원 및 혜택
1. 문화탐방·세미나·골프·등산·경조사 등 친목 증진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2023년도 대자인CEO아카데미 제1기에 등록한 자로 정한다.
2. 명예회원은 대자인CEO아카데미 사무국 종사자 등 원우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정회원은 회칙 준수 및 본 회의에 명시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예회원은 본회의 각종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권을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둔다.
1. 회장 1명
1. 수석부회장 2명(남 · 여)
1. 부회장 2명(남 · 여)
1. 이사 : 10명 내외
1. 사무국장 : 1명
1. 재무국장 : 1명
1. 네트웍국장 : 1명
1. 감사 : 2명

제7조(임원의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각 회무를 분담한다.
1. 이사는 소모임별 대표를 구성하며 집행부와 협의·협력한다.
1. 사무국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 전반의 사무 및 회무를 관장한다.
1. 재무국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1. 네트웍국장은 주요 행사의 기획 및 섭외, 진행 등의 실무를 총괄한다.
1.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수석부회장 등 각급 임원은 회장이 회원의 의견을 들어 지명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제6조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교육이 완료되지 않으면 전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제10조(임원의 업무)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1. 주요사업계획 작성 및 심의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보고
1.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총회

제11조(구성과 운영)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입학 후 학기 초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2조(기능)
본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의 승인
1. 결산보고 및 승인
1. 회칙 개정
1. 기타 중요사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제13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재정·결산

제14조(재정)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1. 기부금, 찬조금 등 기타

제15조(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연1회 정액으로 정하고 특별회비는 전체 원우회 찬성으로 결의될 경우 거출할 수 있다.

제16조(경조)
본회는 아래에서 정한 경조사 비용을 원우회비에서 지급한다. 또한, 애경사는 회원의 양가부모, 자녀에 한한다.
1. 애사 : 조화 1점
1. 경사 : 화환 및 화분 1점
1. 기타 사유발생시 임원진 결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8조(회칙시행)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9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회통념 및 관례에 준한다.

제20조(경과규정)
본 회칙 심의 전에 시행되고 적용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해 적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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